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청구 — 요건과 절차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별거 중이라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양료 청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가 서로 동거·부양·협조할 의무를 지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부양의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지나

부양료는 쌍방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법원이 정한 획일적인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생활비 명목이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청구 절차

우선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 형태로 생활비 지급을 명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책임이 저한테 있어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 경위와 책임 정도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과 별도로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양의무를 근거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부양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으로 정해진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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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