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법과 분쟁 시 대응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정하나

원칙적으로 비양육친과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빈도, 시간, 장소, 방학 중 숙박 여부 등)를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 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경우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알코올·약물 문제, 자녀에 대한 폭력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제한은 자녀 보호를 위한 예외적 조치이므로, 사정이 바뀌면 다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을 때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복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친이 정한 면접교섭을 자주 지키지 않으면, 이 역시 향후 친권·양육권 관련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친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조부모의 면접교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만나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 자체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 이유와 자녀의 연령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거부하면 오히려 불이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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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