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 위자료·재산분할이 가능할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분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재산분할 등 정리 방법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동거·경제적 공동체)을 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한 동거나 교제 관계와는 구별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경조사 처리, 청첩장, 지인들의 인식 등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거나,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의 이혼 위자료와 비슷한 논리로 다뤄지지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 자체를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연금 등 법률혼에만 인정되는 일부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남아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도 이혼처럼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혼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Q. 동거만 오래 했다고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동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질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재산분할 등을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